지식산업센터 백과사전 마군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부실공사가 발견 되었을때 수분양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수분양자는 먼저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주택법에 따르면,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.이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일반적으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.
예를 들어,구조적 하자는 10년,누수 및 방수 관련 하자는 5년 등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하자보수 청구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수분양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중재 역활을 하며,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.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tel : 044-201-3377 첨부파일 210108(조간)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의사_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(주택건설공급과).pdf 파일 ...